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총 974대, 9.2일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영치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8-19 15:01:0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19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영치 예고 대상은 933명 총 974대로 전체 체납액은 11억 9천만 원이며, 오는 9월 2일까지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구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및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팀(☎606-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세외수입은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안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있는 행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