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과 2024년에 검정·교정받은 계량기와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 및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구는 8월 20일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재래시장, 정육점, 점포, 수퍼마켓, 금은방 등을 현장 방문해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소재 장소 등에서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정기검사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미검수자들을 대상으로 9월 24일, 25일 양일간 미검수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대상 저울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는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042-611-23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