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오는 9월 말 시설물 현장조사 완료, 10월 정기 부과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7-30 16:32:16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을 투입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실제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해 10월에 정기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 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함께 휴‧폐업 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 10부제, 통근 버스 운행 등 시설물 소유주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도 일부 경감이 가능하다. 이행 내역 점검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로 예정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 여부 및 경감율을 결정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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