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적재조사 무이지구 현장 경계협의 추진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일괄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7-24 01:57:09

[예천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인 무이지구에 대해 24일까지 무이2리 경로당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지적재조사 무이지구 현장 경계협의 추진, 무이지구 현장소통으로 의견수렴 및 협의 (사진:예천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용궁면 무이지구,지보면 대죽지구와 풍양면 고산2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이지구는 용궁면 무이리 일대 236필지 166,925㎡로 국비 4600만 원을 교부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지난 6월 지적재조사 현장측량을 완료했다.

경계협의는 측량한 도면을 토대로 드론촬영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외지 거주 등의 사유로 경계협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유선 및 이메일 협의 등 토지소유자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일괄 작성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지적불부합으로 발생하던 고질적인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기한 내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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