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 인건비·금리 상승 및 분양실적 저조 등 건설경기 부진으로 지역건설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건설업체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0년부터 연면적 5,000㎡ 이상 민간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고, 착공 신고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건설사업 발전과 지역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