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경계분쟁 방지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에 따른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이동(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및 신고 시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재 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결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 준공 전 토지경계 불일치 등으로 인한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 및 준공 후 토지이동 신청 누락,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정보 불일치 등으로 구민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 착공 전에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착공 신청 시 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착공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준공 시 지목변경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가 준공 신청서와 지목변경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건물 준공과 동시에 토지대장 지목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합병 시, 건축물대장 결합 신청을 누락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합병 신청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토지합병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의 정보도 변경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적부서와 건축부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