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김희열 | 기사입력 2024-07-16 01:36:23

[예천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만2,222건 28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한다.

예천군 올해 정기분 재산세 28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 독려 (사진:예천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은 본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에서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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