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847건, 16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까지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세율특례도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된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상계좌납부, ARS(☎142-211)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