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마큰시장 길 불법 적치물 일제 정비
'찾고 싶은, 명맥 잇는 전통시장 만들자'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7-02 09:53:1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도마큰시장 도마 4길‧5길 보행로 불법 적치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상점 좌판 등 불법 적치물이 무분별하게 널려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서구의 전통시장 대표 격인 도마큰시장 이미지 실추, MZ세대의 전통시장 거부감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경쟁적인 불법 좌판 상행위로 상인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서구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일부터 14일까지는 자진 정비 기간이며, 15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명령 기간으로 재차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안내한다.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힘쓰고,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서구는 지난 6월 3일부터 13일간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를 정비한 바 있으며 도심 골목길 개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민원 다발 지역 등 집중 구역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찾고 싶은, 명맥 잇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상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한 노상 적치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 5만 원이며 면적 초과 시 1㎡ 당 3만 원씩 추가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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