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신청
올해 1월 1일 이후 17세 이상 신규 발급자(2007년생)에게 지역 상품권 5만 원 지급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4-23 18:27:26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조례가 지난 19일 의결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축하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축하금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청소년 396명(2007년생)으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자가 해당이 되며, 축하금은 지역의 소속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고흥군 16개 읍‧면사무소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타 지역 시‧군‧구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대리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소년이 교육 등의 이유로 관외 유출이 심각한 시점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 축하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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