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제처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용우 법제관과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치법규 입안과 실무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더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청에서 시군별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인해 자주 업무가 바뀌고 새로운 법령의 제·개정은 물론 군정 정책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올해는 군에서 법제처에 방문형 교육을 요청했다.
강의는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맞춰 법령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구조, 형식, 입안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과 법령의 올바른 해석 및 실무 적용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있어 형식은 물론 내용상으로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에 실제 적용 시에 논란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밀접히 관련되는 자치법규인 만큼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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