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 확대 시행
대상자 미취학 자녀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범위 확대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4-11 19:19:18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을 확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고흥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결혼 이민가정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으로 시행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은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습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18세 이하 청소년기 자녀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지원하고,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지원을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 단계‧연령‧가족별로 영역을 나눠 체계적인 인지‧정서적 지원으로 미래 인재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