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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문경시와 예천군은 3일 양 시군 간의 지역발전 응원에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이다.
문경시는 답례품으로 오미자청, 사과, 약돌돼지, 약돌한우, 도자기, 문경사랑상품권 등 140여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윤일수 문경시청 세정과장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근 도시, 자매결연 도시와 협업을 통한 홍보와 다양한 방법으로 문경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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