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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반기 나주에 들어 올 5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기준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나주시가 추진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지난해 357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532명을 배정받았으며, 내달부터 순차 입국할 예정이다.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국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로 필리핀이 자국의 계절근로 인력을 송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리시는 필리핀 외 몽골과의 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농번기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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