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지켜주세요"
나주시,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강화 교육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2-27 18:30:03

▲나주시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교육 장면.(사진제공=나주시)
[나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122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준수사항 뿐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나주시는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강화교육을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을 초빙, 인권침해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나주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반기 나주에 들어 올 53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기준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나주시가 추진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지난해 357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532명을 배정받았으며, 내달부터 순차 입국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국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로 필리핀이 자국의 계절근로 인력을 송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리시는 필리핀 외 몽골과의 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농번기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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