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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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