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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김성 장흥군수는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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