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설 연휴가 끝난 13일부터는 개통일 이전에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는 수납은 불가하고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에서 발행한 새로운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위택스), 차세대 ARS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오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며 “누구라도 안정적이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