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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시공업체를 강진 관내 업체로 선정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최종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온 후부터 지급한다.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 옥외 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POS 및 CCTV 등 시스템 개선 등이 가능하지만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단순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통해, 군에서 지원하는 절반의 혜택을 관내 상가에서 고스란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점포의 매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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