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접수
전년도 인기 이어 최대 200만 원 지원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22 16:40:13

▲지난해 개선 사업을 통해 어닝 설치 완료한 14개소 중 일부 모습.(사진제공=강진군)
[강진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으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23년에는 94개소에 약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수준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예정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이다.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시공업체를 강진 관내 업체로 선정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 후 최종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온 후부터 지급한다.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 옥외 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POS 및 CCTV 등 시스템 개선 등이 가능하지만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단순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통해, 군에서 지원하는 절반의 혜택을 관내 상가에서 고스란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점포의 매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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