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쪽 주차제 전면 실행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18 18:12:48
▲한쪽 주차제 시행 이후 깨끗하게 변화된 도로 모습.(사진제공=화순군)

[화순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화순군은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구간에 대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한쪽 주차제를 전면 실행했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이다.

군에서는 2022년 9월 23일'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착공했으나,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됐다가 3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인근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해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한쪽 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에 대하여 20분 유예 시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점심시간(11시 4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운영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1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 00시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한쪽 주차제 시행 구간 상인들은 “생각 외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한쪽 주차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근의 한 상인은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한쪽만 허용되는 주차 공간으로 교통이 더 복잡해지고 주변이 혼잡해질 줄 알았는데, 시범운영 기간에 달라진 도로의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군 방침에 협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의 통행 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