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오는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오현미 | 기사입력 2024-01-10 17:54:50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갖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구례군은 오는 3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자격 여부 확인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구례사랑상품권)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 2022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2023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우면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익수당 수령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