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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가 견적서, 인증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농기계 공급업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빙해야했다.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업용 유류저장탱크 등 5개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총 477대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절차상 복잡한 서류 발급, 증빙 과정이 크게 간소화되면서 농업인들의 묵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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