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간단체 예산 지원 내역 및 정산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이 불가능한 통일교육단체에게 보조금이 매년 4천만원씩 지원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액 환수가 결정된 이후, 현재 환수가 전액 완료되었는지" 물었으며, “전액 환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통일교육을 맡을 민간 단체 공모를 통해, 해당 단체에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인 4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단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신경호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단체로 판명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분의 전액 환수가 결정되는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도교육청 내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의 단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도교육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또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자칠판으로 거론된 인물이 이번 보조금 관련하여, 또다시 거론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조직 구성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건의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성운 의원은 “해당 인물로 인해, 도교육청 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에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책임지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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