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산업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마약범죄 예방 교육, 주거 환경, 최저임금, 근로시간,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전달
김희열 | 기사입력 2023-11-07 23:30:41

[영덕타임뉴스] 김희열기자 = 영덕군은 수산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입국교육을 지난 6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진행했다.

2023 수산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채용프로그램 고용주.근로자 교육 (사진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업 특성상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올해부턴 고용 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돼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가공 분야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영덕군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문화가족센터의 협조로 결혼이주민의 본국 4촌 이내인 68명이 입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관내 오징어·가자미 수산업 가공업체 등 23개소에 배치된다.

이날 교육에는 업체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100명이 참석해 영덕경찰서의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주거 환경,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전달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지역 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내년에도 적기에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셔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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