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월 239만원 최저임금보다 1천576원 많아
김용직 | 기사입력 2023-09-18 09:04:43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타임뉴스] 김용직기자 = 서울시는 내년도 시 정책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만1천57원보다 2.5%(279원) 올랐다. 정부가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는 1천576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124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천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을 꾀하고 교육·문화·주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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