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집유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원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창희 | 기사입력 2023-09-18 08:53:08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타임뉴스] 이창희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여서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반대로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생길 수 있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최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