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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기간(2022.8.1.~2023.7.31.) 시설물의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부과기준일(2023.7.31.)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대상시설물 4,133개 소유자에게 36억62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에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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