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실비 지원…26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최영진 | 기사입력 2023-07-26 10:58:00
천안시청 모습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천안시는 시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천안청년포털 다모아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천안시청 청년담당관(521-5506)으로 문의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특히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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