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남욱에 '저축은행 대출금 45억 갚아라' 소송냈다 패소
안영한 | 기사입력 2023-07-24 09:17:22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남욱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천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남욱씨에게 45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011년 남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대표를 맡게 된 시행사들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초기 사업자였던 A씨는 시행사인 다한울(구 씨세븐), 판교PFV(구 대장PFV)를 통해 2009∼2010년 8개 저축은행에서 개발사업 자금 1천110억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3월 A씨는 또다른 사업자 B씨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2개 시행사를 넘겼고, 4개월 뒤 남씨는 B씨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으면서 시행사들의 대표이자 최대주주가 됐다.

이듬해 시행사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을 A씨에서 남씨로 변경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는 요청을 저축은행들에 보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남씨가 A씨에 비해 변제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의 여부를 보류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저축은행들은 모두 파산했고, 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약 10년이 흐른 지난해에야 연대보증인을 남씨로 변경한다는 시행사 측 요청을 승인하며 남씨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예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승낙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인수에 대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남씨 측 손을 들어줬다.

예보가 연대보증인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오랜 기간 밝히지 않아 채무가 남씨에게 인수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2022년 2월 보증인 변경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가 피고에게로 인수되는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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