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지난 3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한 차량에서 이상한 현상을 감지하고 급히 갓길에 정차하였다. 이후 보닛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지만,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염이 차량 내부로 번지는 상황이었다.
소방서는 만약 해당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다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 소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며 “차량 소유자분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소화기 비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