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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실적을 처음으로 종합 평가한 성과로 의미가 크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 성과 △국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세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 73곳 중 광역과 시군구 단위별 상위 4개 기관 16곳을 선정했다.
시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시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견제시’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과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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