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사업 시행사 250억원 먹튀 합천군, 경찰에 고발
김이환 | 기사입력 2023-06-08 08:44:59
[합천타임뉴스] 김이환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이하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250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시행사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 A(57)씨와 이사 3명, 전직 부사장 1명 등 총 5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촬영 김동민]
A씨 등 일행은 2021년 9월 합천관광개발유한회사라는 기업명으로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했다.

협약은 총 590억원 규모로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했다.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원을 대출받고, 합천군이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으로 충당됐다.

지난해 9월에는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 기념식도 열며 호텔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 시기 시행사는 기업명을 모브호텔앤리조트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군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설계비 부풀리기 등 과도한 지출이 드러났다.

합천군은 과도한 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난 4월 19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A씨 소재는 이날까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시기 대출 연대 보증을 섰던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 사업비 590억원 중 신탁회사에 사업비 300억원이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나머지 250억원에 대해서는 A씨 등이 연락 두절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집행 금액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A씨 등과 연락이 닿질 않아 250억원 상당을 배임·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1층에 지상 7층 규모, 객실 수는 200여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 준공해서 군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호텔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당시 A씨 회사만 단독으로 입찰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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