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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뉴스] 조형태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작년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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