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5,119명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이달 말 개별 통지, 7월까지 이의신청, 8월 보상금 지급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5-23 17:03:56

▲사진 예천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5,119명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예천타임뉴스] 남재선 기자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 22일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이번 접수 결과 5,175명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5,119명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56명은 지급이 제외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한 자, 현역병 군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 제외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약 18억 8천여 만원이며,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상금 결정 결과는 개별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우편물 및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겠으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