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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A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과 전직 대표, 현직 팀장에게도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A사는 작년 3월 한 언론 단체로부터 6·1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조사를 의뢰받고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팀은 대구시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5천개를 받아 나흘간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표본 1천명을 조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첫째 날 응답자가 122명에 불과해 표본을 채우지 못할 처지가 되자,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별도 휴대전화 번호 1천500여개를 활용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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