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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올해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이라면서 “‘전남도 청년 기본조례’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기준 전남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전남의 시 지역 평균 연령이 44.6세이고, 군 지역 평균 연령이 53.3세인 것을 감안하면 40대를 청년으로 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또, “40대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년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전남의 청년정책이 획일적인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대별로 또는 정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년 국민의 힘 임병헌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통일하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에 청년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시점에 청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청년 인프라를 더욱 축소 시키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부추켜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김 의원은 “청년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할 경우 전남의 청년인구는 53만 4천여 명으로 14만 3천 여 명 정도가 늘어나고 늘어난 청년은 전남 발전을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또 “청년들이 전남에 자리잡고 가족을 꾸리며 삶의 터전을 넓혀 나가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남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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