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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8일 경제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조례안은 ▲가사노동자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주종섭 의원은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되어 고용‧산재보험, 법정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노동권익보호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게 된 만큼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라남도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전과 권익향상 그리고 노동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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