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법흥인도교 철거공사에 따른 통행제한 실시
- 법흥인도교 6월20일까지 철거 공사... 마뜰보행교 이용해야
남재선 | 기사입력 2023-03-07 12:32:39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의 원도심인 법흥동과 용상동을 잇던 법흥인도교가 7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철거될 예정이다.

법흥인도교는 1956년 준공되어 70여년의 세월 동안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는 교량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점검 결과 D등급을 판정받고 사용성 및 경제성 측면을 검토한 결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법흥 인도교(대로1-2호선)는 320m 연장의 폭 6.5m의 교량으로 올해 2월 철거 공사 착공에 들어가 6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130일간 공사 차량을 제외한 모든 사람,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시는 이를 대체할 통행 수단으로 지난 2022년 1월 마뜰 보행교(길이 282m, 폭 5.5-11.5m)를 인근에 개통했다. 초승달이 강물에 비치는 형상으로 부드러운 곡선의 외형에 튼튼한 강구조물을 조합한 자연 친화적 교량이다. 경사구간에는 보행약자가 쉴 수 있는 쉼터도 설치했다.

【공사 개요 및 통제 기간】

o 공 사 명 : 법흥인도교 철거공사

o 위 치 : 안동시 법흥동 일원

o 통제기간 : 2023. 02. 10(금) ~ 6. 20(화) 130일간

o 사 업 량 : 법흥인도교 철거 L=320m, B=6.5m

o 시 공 사 : ㈜거동환경개발

o 감 리 사 : ㈜경원엔지니어링 외 2개사

o 대체수단 : 마뜰보행교 (길이 282m, 폭 5.5-1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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