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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홍보활동을 펼친다.
홍보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내용 ▲주요 위반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처분 내용 등을 상세히 포함해 제작될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 이·통장단 회의 시 홍보물을 배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뿐 아니라 위반 차량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1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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