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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개선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첨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에 대해 게시하여야 한다고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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