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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화재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에 사용설명서를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하길 당부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5항을 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구미소방서는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사용설명서를 부착하는 것이 법에 근거한 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SNS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해당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은 화재 초지 진압에 효과적인 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옥내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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