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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그동안 무관심과 비토로 일관해온 현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을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 눈꼽 만큼도 보이지 않는 집권행위"라고 성토했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와 쌀값 폭락 시, 농가소득 보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민 식량주권 사수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후 공포ㆍ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초과돼 쌀값 급락이 예상될 경우나, 쌀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했다.
또, 미곡의 구조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연도별로 벼와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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