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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비대면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했으며 대상자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 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직불금 대상농지 확대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들도 기한 내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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