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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단속방식으로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행태에 따른 의회 차원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운영됐다.
이창호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며“농사용 전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도 없이 부과한 위약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지에 의문이다"고 밝혔다.또한 “부당한 전기사용에 대한 단속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나, 상식과 현실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한국전력공사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며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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