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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지난 12월 7~14일 열린 국토교통부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구미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계획을 원안가결하고 2022.12.30.자로 변경승인 고시함에 따라, 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 추진 중인「구미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하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2023년 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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