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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매출 1억 미만 구미시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지원 (최저 5만 원 ~ 최대 30만 원)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구미시 관내 영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업체당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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