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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법무부로부터 2023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4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소송수행제외)으로, 지난 2019년 법무부 공모 '법률홈닥터' 사업이 선정돼 2020년 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법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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