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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형태이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송 비용의 기준이 없어 과로와 과적 같은 위험 운전을 하는 화물차 기사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화주에게 안전운송 운임을 거둬 화물차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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