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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1월 28일(월)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제2차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반기별 1회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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