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물류 수송 총력 대응
23일부터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및 대체운송수단 확보 중
김이환 | 기사입력 2022-11-24 20:47:51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전국적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2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류 수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대경지부는 24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관내 기업체 40여 개소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고유가, 고환율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파업이 산단 지역 물류 수송에 영향을 끼쳐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해 관내 주요 기업체, 화물운송업체와 유기적인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구미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 교통 대책, 현장정비 등 7개 팀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3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2인 1조 전담조를 편성해 경북도, 화물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요 산단 지역 물류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여 산단 지역 보호를 요청하였다.

비상대책상황본부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비노조원 대상 화물차량 500여 대 우선 확보에 나섰다.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유주는 신청서를 제출해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유상 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임시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구미시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를 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구미경찰서와 협력하여 화물차주를 처벌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파업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화물 수송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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