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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이 끝나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인파밀집사고, 음주·흡연·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능을 끝낸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0·29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다중 밀집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중밀집 상황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 비행예방 상담활동, 특수학생 및 결손가정 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도 지자체, 경찰서, 방범연합회 등과 함께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능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교육과정은 자기계발, 진로체험 등 학생 참여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등을 이용한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수능 이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고3 수험생에 대한 안전대책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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